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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정보공유

음주운전 처벌 취소 벌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동네 김반장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괜찮아 술에 취하지 않았어 ,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뭐!!!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살인과 같은 행위임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 이라

하고 그의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 명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기타 등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시 행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되고 판단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트려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수록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절대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란 ?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으로 측정기준이 있어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mg/100ml 단위를 사용하고 예를 들어 혈액 100ml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알코올농도는 80mg/100ml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 %를 적용하면 80mg/100ml

(알코올 비중은0.8적용)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의 양 도수 체중 체질 성병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후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신체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돌발상황 발생 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절대로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혐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 등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 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벌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한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 됩니다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어떤한 이유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본인만 아니라 타인에게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대리운전 정말 잘되어 있잖아요 부르면 바로바로 오시는뎅!)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