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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정보공유

영업방해죄란 무엇인가 ?

안녕하세요 동네 이곳저곳 기웃기웃 우리동네 김반장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영업방해죄 입니다 물론 저는 법률관련 전문인이 아니기에

 

전문성 있는 포스팅 보다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위법사항이 되고

 

혹여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도 어떤 죄목인지 몰라 고소장 조차 제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영업방해죄의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업(업무나 사업영역)을 함에 있어 업무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 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 방해를 하면 영업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고 가야되는 한가지  위 내용의 나오는 단어를 알아야 겠지요?

 

허위사실 유포가 뭘까요 ? 허위사실 유포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문 풍문등을 퍼뜨리는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합니다 그럼 위계란 무엇일까요 ?

 

위계란 사람을 착각하게 하거나(착오) 혼동이 올수 있게 하거나

 

사람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속이거나 유혹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ex) A슈퍼마켓은 주위 다른 슈퍼마켓 보다 가격이 비싼편이다

 

마지막으로 위력이란

 

쉽게 설명해 위력을 과시하다 라는 말처럼

 

위력을 통해 의사의 자유를 억압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폭행 협박 등이 해당되며

 

고함을 지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등의 범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영업방해죄의 설명을 보셨으니 가장 중요한 처벌의 관한 것도 알아봐야겠죠 ?

 

업무방해죄는 형사사건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 위력으로

 

사람의 영업 및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결코 처벌이 적지 않은 범죄임을 보여주는거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여러가지 상황을 맞이 하는 때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비와 빠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실이 생길시 녹취와 동영상 증인 확인서 등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관할 경찰서 또는 무료법률상담 및 제도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 하여 제출하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내가 가령 순간 욱 해서 또는 이와 같은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인지 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현 사회를 사는 국민으로서

 

법을 몰라 그랬다 라는 말이 통할까요 ?

 

항상 본인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 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매사에 신중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포스팅의 마무리를 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한가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 또는 부정확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검토를 많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생겨

 

발견 될 시에 지적해 주시면 수정 하고 또 수정 할 것이며

 

위의 내용은 참고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부탁드릴게요 ㅜㅜ

 

앞으로도 이곳저곳 기웃기웃 거리며 더 유용한 정보 많이 찾아 업로드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어 주시어 정말 감사하고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